조양은 피고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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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5 00:00
입력 1997-07-25 00:00
서울지검 강력부 남기춘 검사는 24일 교도소 복역중 배반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피고인(47)에 대해 살인예비죄 등을 적용,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남검사는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복역중 살인음모를 꾀하고 출소후에도 조직재건을 기도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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