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은행 합병 추진/금융개혁 방안/증권사 연말께 신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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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0 00:00
입력 1997-07-10 00:00
◎재벌 연결재무제표 2000년 의무화/투신사 소유지분 제한 실질적 철폐

총자산 기준 30대 그룹들은 2000년 실적부터 계열사간 연결(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정부는 민영화된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투자신탁회사의 소유지분 한도도 없애기로 했다.지난 91년 이후 6년만에 빠르면 연말에 증권사도 신설된다.<요약 7면>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금융개혁위원회가 2차로 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30대 그룹은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 계열사간 현금흐름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계열사간의 내부거래가 지금보다 투명하도록하기 위해서다.이렇게 되면 계열사간의 거래로 부풀려진 순이익과 매출액도 10∼30%쯤 줄게 된다.보고서는 2001년부터 내면 된다.

정부가 최근 2000년 4월부터 30대그룹은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설수 없도록 하고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손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을 민영화시킬 때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합병 후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 민영화 될때 합병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빠르면 2∼3년뒤에 국민 외환 주택 중소기업은행의 합병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금은 은행 인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98년부터는 소유지분 구성의 적격성,자금출처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인가기준에 맞으면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재경원은 자본금을 비롯한 객관적인 인가기준에는 맞더라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심사를 해 인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이 맞다고해서 무조건 인가되는 것은 아니다.지방 상공회의소 등이 연합해서 은행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10대 그룹의 경우 신설 투신사의 지분을 30% 이상 취득할 수 없지만 이러한 규정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곽태헌 기자>
1997-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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