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 고속통행료 50% 감면/8월부터
수정 1997-06-27 00:00
입력 1997-06-27 00:00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6일 장애인이 탄 중소형 승용차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해당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의 배기량 2천㏄이하 차량으로 가구당 1대만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들은 거주지의 읍 면 동장이 발행하는 식별표지를 차량 앞면 운전석쪽 아래 부분에 붙이고,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하는 할인카드를 통행권과 함께 제시하면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한후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이미 통행료의 50%를 깎아주는 경승용차(800㏄ 이하)의 경우 장애인 차량이라도 추가감면되지 않는다.
할인카드와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사진 2장을 가지고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발급받은 카드는 7년간 유효하지만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신상 변동이 생기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식별표지와 할인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함혜리 기자>
1997-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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