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영양제·드링크/슈퍼마켓·편의점서 살수 있다
수정 1997-06-06 00:00
입력 1997-06-06 00:00
내년 상반기부터 약국 이외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소화제,영양제,드링크류제 등 단순 의약품을 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민·관 합동의 3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심의했다.이날 논의된 개혁안은 오는 11일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사처방이나 약사상담이 필요없는 단순 의약품은 슈퍼 등에서도 판매토록 하되 단순의약품 범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키로 했다.또 제약회사 및 약국간의 경쟁촉진을 통한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위해 표준소매가제도를 폐지키로 했다.이와 함께 현재 금지되고 있는 종합병원과 제약회사와의 직거래를 허용하되 시행은 2000년부터 할 방침이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결함이 있는 차량에 한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 리콜제」를 2000년부터 도입한다.<백문일 기자>
1997-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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