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법안 처리 “산넘어 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06-06 00:00
입력 1997-06-06 00:00
◎금융개편·자금세탁 방지법 등 첨예대립 지속/임시국회 상정 일정 빠듯… 절차생략 불가피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핵으로 하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 등 경제개혁 관련 법안의 입법화 과정이 산 넘어 산이다.관련기관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되기 어려운 형국이다.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번 주에 확정한 뒤 다음주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그렇게 해도 일정상 입법예고,경제장·차관회의,일반차관회의,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절차 중에서 상당부분은 뛰어넘어야할 다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5일 현재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완전 분리하는 문제,금융감독위원회의 총리 소속 여부 등 금융개혁 쟁점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재경원 및 한국은행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및 이경식 한은총재 등이 지난 4일 회동했으나 원점을 맴돌았을 뿐이다.특히 이 총재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오는 11일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날 모이은 구색갖추기 수준에 그친 셈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간 협의하는 것이지 합의란 있을수 없다.이 총재가 귀국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절차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면 된다.최종 책임은 부총리가 지기 때문에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3의 한은파동」으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한 상황이다.



금융실명제 보완 차원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자금세탁방지법도 마친가지다.이 법 역시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경제개혁 법안의 대표격이지만 아직 당정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이 5년 이상 보관토록 하고 검찰·국세청 등이 업무상 필요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특히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고액」의 수준에 대한 당정간 입장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합의 상황에서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오승호·백문일 기자>
1997-06-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