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범 12명 적발
수정 1997-06-04 00:00
입력 1997-06-04 00:00
백씨는 지난 87년 5월 중순 부안군청 직원 장모씨와 어업권 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했으면서도 장씨가 이를 위조했다며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박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1997-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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