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기업 중과세/담화 후속경제대책/법인세 손비한도 축소
수정 1997-05-31 00:00
입력 1997-05-31 00:00
또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액도 차입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채무보증으로 인해 갖게 되는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손비처리 대상)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 담화의 후속대책과 관련,30일 하오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강경식 경제부총리·강운태 내무부장관·김동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무위원 간담회와 경제장관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재경원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크거나 소수주주가 많아 사회적 책임이 큰 대규모 법인 및 상장·장외등록법인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그러나 기업에 주는 부담을 감안,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토록 했다.손비로 불인정되는 차입금 규모(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는 추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방지를 위해 여신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룹 전체의 차입한도를 두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작성시 계열사간 중복되는 자산을 빼 거품을 제거하는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도입이 추진되며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오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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