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일부사 가압류 신청/진로,자구노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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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6 00:00
입력 1997-05-06 00:00
파이낸스와 창업투자 등 일부 군소 제2금융권에서 진로그룹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내 진로그룹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자구노력에 차질이 우려된다.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대기업이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실징후기업 처리협약」의 효력이 반감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화파이낸스는 지난달 말 만기가 돼 돌아온 (주)진로의 어음 5억원을 교환에 돌렸다가 부도처리되자 (주)진로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진로가 소유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다.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한솔창업투자도 만기가 된 5건 40억원 규모의 (주)진로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주)진로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냈다.<곽태헌 기자>
1997-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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