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일부사 가압류 신청/진로,자구노력 차질 우려
수정 1997-05-06 00:00
입력 1997-05-06 00:00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화파이낸스는 지난달 말 만기가 돼 돌아온 (주)진로의 어음 5억원을 교환에 돌렸다가 부도처리되자 (주)진로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진로가 소유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다.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한솔창업투자도 만기가 된 5건 40억원 규모의 (주)진로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주)진로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냈다.<곽태헌 기자>
1997-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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