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정리기구 은행 출연 의무화/재경원 특별법에 명시
수정 1997-04-29 00:00
입력 1997-04-29 00:00
중앙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등 모든 은행들은 앞으로 설립될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현 성업공사가 확대 개편돼 설립될 전담기구에 자본금 및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자산규모 또는 은행의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에 의해 무조건 출자 또는 출연해야 한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처리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제1금융권에 대한 전담기구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가입 여부를 자율에 맡길 경우 전담기구의 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고 전담기구안에 향후 5년간 조성하게 될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차질없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재경원은 제1금융관의 전담기구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앞으로 제정될특별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를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이 담보있는 부실채권을 전담기구에 처분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사업연도 말에 적립하게 돼 있는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일정 기간 분할해서 쌓을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은행들이 분기마다 대손상각 처리를 한 뒤 사업연도 말에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내부적으로 준비해 두기 때문에 대손충담금 분할적립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
1997-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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