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손자가 12억 저택 주인/정태수씨 재산은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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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28 00:00
입력 1997-03-28 00:00
「로비의 귀재」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은 재산 은닉에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이 밝힌 정씨 일가 재산 내역에 따르면 아들 4형제는 물론 손자들 이름으로도 많은 부동산을 등록,재산을 숨겨왔다.
정씨의 4남 한근씨의 세살 난 아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의 31에 대지 155평,건평 167평짜리 초호화 저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공시지가만도 12억1천만원인 이 저택은 지난 94년 손자가 갓 태어나자마자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남 종근씨의 18세,17세 된 두 아들 명의로도 각각 시가 6억여원짜리 62평형,4억5천만원짜리 40평형 아파트가 등록돼 있었다.
더욱이 손자들의 부동산에는 정씨 소유의 부동산과는 달리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아 정씨가 만일에 대비,가장 안전한 재산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큰며느리 명의로도 밭 1만여평과 대지 1천여평을 올려놓고 있었다.이 땅은 공시지가로 각각 1억3천8백만원과 4천2백만원이었다.
먼 친척으로 주택 관리인 역할을 해온 이모씨 이름으로도 두영개발,중용,대한토건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이들을 합하면 액면가만도 30억원에 이른다.<김상연 기자>
1997-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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