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장등록 의무 면제/새달부터
수정 1997-03-18 00:00
입력 1997-03-18 00:00
다음달부터 상시종업원 50명 이하,사업장면적이 5백㎡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또 일반주택 등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무허가 공장도 양성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통산부에 따르면 법안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0명이하,사업장면적 5백㎡미만인 기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30명 이하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이며 다음달부터 공장등록이 면제돼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또한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도 공해공장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이 허용된다.
소기업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적용범위는 현재 총 재직기간의 퇴직금에서 앞으로는 최종근무기간 3년분의 퇴직금으로 한정,소기업들의 담보확보 여력이 높아지게 됐다.<박희준 기자>
1997-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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