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부가 청부폭력/조직폭력배 시켜 채무자 땅 근조당 강압
수정 1997-03-17 00:00
입력 1997-03-17 00:00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16일 중소기업은행 동부지역본부 업무추진역 곽태곤씨(47)와 폭력조직 「OB파」부두목 김인호씨(37)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OB파」 행동대장 손성준씨(36) 등 공범 5명은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곽씨는 지난 1월29일 하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신한국관」이라는 음식점에서 OB파 부두목 김씨에게 『채무자 김모씨가 14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데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고비조로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에 조직원 손씨 등을 시켜 채무자 김씨를 서울 프리마호텔 505호실로 납치,돈을 갚으라면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채무자 김씨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룸살롱과 아산만 땅 2천7백평에 대한 근저당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박은호 기자>
1997-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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