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정리해고」 삭제/노동법 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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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7 00:00
입력 1997-02-27 00:00
◎대체근로제 「동일사업내」로 확대

신한국당은 26일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한 정리해고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을 마련,27일 당정간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하되 지난 연말 통과된 개정안에서 2002년으로 정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하오 여의도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이강희 김문수 홍준표 권철현 의원 등 당내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노동관련 회의를 갖고 이같은 협상안을 잠정 확정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동일사업내」로 범위를 확대한 대체근로제와 노동법 발효 즉시 적용키로 한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기존안을 고수키로 했다.

신한국당이 마련한 재개정안에는 이밖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이내로 정하고 연월차유급휴가 30일 상한제를 폐지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신한국당은 27일 재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이를 공식 발표한뒤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명예퇴직자 확산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리해고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다는데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찬구 기자>
1997-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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