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권노갑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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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8 00:00
입력 1997-02-18 00:00
서울지법 형사 항소5부(재판장 강민형 부장판사)는 17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 신한국당 정재철 의원(전국구)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전국구)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뇌물수수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개연성이 있고 높은 형량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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