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 검토”/신한국 강삼재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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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5 00:00
입력 1997-02-05 00:00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4일 한보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자금법 일부 독소조항과 관련,『검찰수사결과 법적으로 현격한 문제가 드러나면 임시국회에서라도 개정문제를 본격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강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총장은 또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시월회의 당내 대권후보 조기가시화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조기전당대회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양승현 기자>
1997-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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