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변동 접수/외유 등으로 20명 미신고
수정 1997-02-02 00:00
입력 1997-02-02 00:00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신고대상의원 2백92명중 20명이 신고연장 신청를 해와 미신고된 상태』라면서 『이들 20명의 경우 외유 또는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7-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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