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규제 대폭 철폐/보감원 업무계획/리콜제도 확대실시
수정 1997-01-31 00:00
입력 1997-01-31 00:00
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보감원은 공정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등에 명시된 「보험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등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의 각종 근거규정을 대폭 철폐키로 했다.
보감원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3개월 안에는 보험료를 환불해주고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첫보험료 납입후 실효계약에 대해 상품교환 등 리콜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또 보험료 환불품질보증 전담요원을 육성,부실계약을 방지하는 한편 보험회사와 합동으로 「보험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김균미 기자>
1997-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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