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집 압류상태/92년 종토세 체납으로
수정 1997-01-29 00:00
입력 1997-01-29 00:00
구청에 따르면 정총회장이 지난 92년 8월 대지 145㎡ 규모의 벽돌조 주택에 대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 1백29만5천350원을 내지 않아 압류했다는 것이다.구청 관계자는 『세금 체납액이 많지 않아 공매 처분은 고려치 않고 있으며 가산금과 압류 체납비만 내면 곧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면서 『정총회장의 자택에는 30여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97-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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