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등록제」 올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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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5 00:00
입력 1997-01-25 00:00
◎정원의 10%내… 학점만큼 등록금 내/교육부 지침 마련… 시범대학 곧 지정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시범실시키로 한 「시간제학생등록제」의 세부지침을 마련,24일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시간제학생등록제는 고졸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수강학점에 해당하는 만큼의 등록금만 내고 강의를 듣는 제도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간제학생등록제는 재학생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전일제등록」과,직장인·주부 등 일반인과 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전일제등록은 등록학생이 정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매학기 학점은 취득기준학점의 3분의 1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결정토록 했다.등록금은 학점당 납입금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등록금산출 역시 자율사항에 맡겼다.

또 시간제등록의 경우 등록학생을 학칙에 정한 자율적인 선발방법에 따라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뽑을 수 있도록 했다.시간제학생의 학점신청은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이하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시간제학생의 교육과정은 전일제학생과의 구분 없이 통합운영하고 시간제학생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위도 취득하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중 교육법시행령을 개정,대학으로부터 모집요강 등 세부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뒤 시범실시대학을 확정할 방침이다.<한종태 기자>
1997-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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