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품 최고 30배 폭리/대구식품의약품청/11사 28품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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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3 00:00
입력 1997-01-13 00:00
의약품 수입업체들이 의약품을 수입원가보다 최고 30배 높은 값에 팔다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산하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청은 지난해 9∼10월 대구지방 주요 대형약국 9곳의 의약품 판매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사 28개 품목의 수입의약품이 신고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에 바가지 및 사기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입업체인 오현장업은 신고 표준소매가격이 1만4천원인 혈액순환개선제 「징코방 연질캅셀」 200 캅셀들이를 971%나 비싼 15만원에 팔았다.

원경신약은 시력장애개선제인 「아텍허발콤플렉스」를 1만2천원인 신고가격을 12만원에 팔았다.

청해무역의 「윈칼연질캅셀」 (100캅셀들이)은 신고가격이 5천900원이나 대구 신세계약국에서는 3만6천원에,대구 동방약국은 4만3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3∼6개월의 수입업무정지조치를 내리고 해당제품 회수와 가격을 환원토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7-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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