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사용자 부당행위 엄단”/경제·치안 5부장관 합동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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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8 00:00
입력 1996-12-28 00:00
◎근로자 생활안정 특조법 마련/노동법개정 노·사·국민 협력 호소

정부는 노동법개정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후속조치로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 등 경제·치안 5개부처 장관들은 27일 하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대국민 합동담화문을 발표,『노동관계법 개정을 이유로 한 노동계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틈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 모든 불법행위는 엄단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또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의 일환으로 빠른 시일안에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 법안에는 근로자의 기본생계비와 주거안정 등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은 물론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획기적인 기능노동력의 우대시책 등을 비롯,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는 특단의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부총리는 특히 사용자측에 참여와 협력을 지향하는 개정 노동관계법의 정신에 맞추어 근로자와 동반성장한다는 새로운 경영자세를 가다듬어 줄 것을 당부한뒤 탄력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기존 임금이 하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전해 주도록 해야 하며 고용조정(정리해고)은 산업현장이 바로 근로자의 삶의 터전임을 깊이 이해,재배치 등 자구노력을 먼저 강구한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화문은 또 이번 노동법 개정은 노와 사의 이해를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단인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영광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담화문은 한부총리와 김우석 내무,안우만 법무,안광구 통상산업부,진임 노동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명의로 발표됐다.<임태순·서동철 기자>
1996-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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