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가족과 서신왕래/70대 노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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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6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에 두고온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고 돈을 보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어환씨(76·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어씨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노령인데다 편지내용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이고 송금액도 미화 1천600달러에 불과하다』고 기소유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박준석 기자>
1996-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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