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내 농지 전용/내년부터 허가면적 축소
수정 1996-12-12 00:00
입력 1996-12-12 00:00
정부는 11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안에 공동주택을 지으려 할 경우 농지전용허용면적이 현행 1만㎡이하에서 7천500㎡이하로,공장은 3만㎡이하에서 2만㎡이하로,숙박시설과 음식점 및 골프연습장 등은 3만㎡이하에서 500㎡이하로 대폭 축소된다.<염주영 기자>
1996-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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