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립학교,유학생에 학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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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2 00:00
입력 1996-12-12 00:00
◎“초·중·고 재학기간 1년 제한” 개정이민법 발효/유학비자로 입학 어려워져… 어길땐 입국 거부

【로스앤젤레스 연합】 한국 등지에서 미국의 초·중·고교로 「유학」온 조기유학생들이 앞으로는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들의 공립학교 재학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개정이민법의 「편법유학생 금지」 조항이 이달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내 로스앤젤레스(LA) 통합교육구와 오렌지카운티의 풀러튼,어바인 통합교육구는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외국 유학생들은 비자만 유효하면 제한없이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나 최근 제정된 개정이민법은 ▲외국 유학생들은 1년 이상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고 ▲1년 후에는 사립학교로 전학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공립학교에 다니는 1년간도 교육구가 정하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학비를 지불하도록 하고있다.

조기유학생들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사립학교에 입학한지 1년 이내에 공립학교로 전학했다가 적발되면 5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된다.
1996-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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