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논란 국제협력단/“과다지급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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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5 00:00
입력 1996-10-25 00:00
외무부 산하 국제협력단(KOICA)은 23일 일부 정부산하단체의 과다 퇴직금논란과 관련,『국제협력단은 지난 91년4월 발족한 이래 5년 근속 퇴직자는 월평균 임금의 7.5배를 퇴직금으로 받고 10년 근속자는 15.5개월분,20년 근속자는 33개월분,30년 근속자는 52.5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는 규정을 유지해왔다』면서 「퇴직금과다 산하단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력단측은 다만 『일부 국제협력단 직원들이 해외개발공사 소속에서 신분을 바꾸면서 퇴직금을 받아 생긴 불이익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 퇴직금 과다계상이라고 와전된 듯 싶다』고 설명했다.
1996-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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