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합의개정 밝은 전망/노개위 협의 급진전 안팎
기자
수정 1996-10-15 00:00
입력 1996-10-15 00:00
헌법개정보다도 더 어렵다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노사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11일 열린 노사관계 개혁위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소위에서 노사가 합의도출에는 실패했으나 핵심쟁점에서 양측이 기존입장을 수정할 용의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개위의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하리라는 계산 아래 지난 1일 노개위에 불참하면서 장외투쟁을 선언했던 민주노총이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요강 소위에 참석,지금까지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며 극력 반대했던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경총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는 했으나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노동관계법 개정의 최대 쟁점에 노사 양측이 일단 유연한 자세로 전환한 셈이다.
그렇다고 이같은 입장변화가 곧바로 노동관계법의 합의개정 가능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다분히 명분축적을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민주노총은 노개위에 참여함으로써 실체를 인정받는데 성공했다고 판단,지난 1일 노개위에서 뛰쳐나왔으나 「오해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막후채널을 통해 「민주노총의 희망대로 상급단체만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노동관계법 개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전달됐다는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자신들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전향적 검토」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총 역시 『재계가 개혁을 거부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복수노조의 전면허용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재계로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입장만 고수하면 복수노조 수용불가 보다는 명분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것 같다.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되면 조합원 5천명 이하인 사업장의 노조는 대부분 무력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경총의 이같은 태도와는 달리 한국노총과 전경련의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겠다는 자세를 견지,노동관계법의 최돌 합의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개정의 「벼랑끝」 타결 여부는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입장을 감안할 때 노사가 정치의 색을 벗고 국민경제의 논리로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치권 및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유보」의 목소리도 유의해 볼 대목이다.〈우득정 기자〉
1996-10-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