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창투사 지분제한 폐지/빠르면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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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5 00:00
입력 1996-10-05 00:00
◎자생력 도와 벤처기업 창업 촉진

대기업들이 창업투자회사의 지분을 마음대로 지닐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창투사 참여가 촉진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첨단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기업의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중 창업투자회사 업무운용 규정을 개정,대기업의 창투사 지분소유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대기업들이 지닐 수 있는 창투사의 지분은 20%로 제한돼 있다.다만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된 10대 재벌그룹 소속 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주식인수(투자)자금의 200% 이내로 못박고 있는 창투사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창투사가 벤처기업 등에 자본금 등을 지원할 때 투자대상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오승호 기자>
1996-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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