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바겐세일 제한완화 진통(정책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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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30 00:00
입력 1996-09-30 00:00
◎백화점·중기 등 반대… 소보원 폐지 주장/「할인특매」 용어사용은 엄격 규제될 듯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바겐세일(할인특매) 제한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1회 15일 이내,연간 60일이내로 돼있는 할인특매 제한을 단번에 완전 폐지할 것인가,아니면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 공정위 내외부를 막론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백화점협회는 과열경쟁을 이유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과열경쟁에 따른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변칙 가격인하 요구 우려를 이유로 모두 현행 제한이 유지되기를 바란다.소비자단체도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감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소비자보호원과 슈퍼체인협회는 경쟁촉진을 위해 할인특매 제한을 완전폐지 할 것을 주장한다.통상산업부는 일단 90일이나 1백20일 정도로 할인특매 기간을 완화한 뒤 추후 전면폐지하자는 단계폐지론을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도 최근 위원간담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론을 못내린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선방향의 초점은 할인율만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변칙 장기세일을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인특매란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할인특매 고시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특별히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행위를 「할인특별판매」라고 정의,실시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하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하는 「가격인하판매」와 상설 또는 임시특설매장을 설치,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이나 하자가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판매하는 「염가판매」,폐업이나 점포이전에 따른 「점포정리판매」의 경우 바겐세일·대특매·특매할인·특가판매 등 할인특매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재고관리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이월상품을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바겐세일이라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바겐세일은 턱없이 높게 책정된 종전가격과 비교한 할인율만을 내세워 여전히 원가보다 비싸게 팔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초 가격 자체를 적정이윤 이상으로 높이 책정한다면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30∼50% 할인판매 해도 싼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세일이 아니라는 얘기다.중요한 것은 종전가격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 아니라 개별 상품의 절대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느냐의 여부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직권조사한 화장품업계의 실제거래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의 평균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화장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스포츠용품 업체들의 경우 연간 2백일 가까이 바겐세일을 실시해오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같이 연중 내내 세일을 통해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정상판매가격은 애초부터 터무니 없이 높게 잘못 책정된 것이고,원가보다 높은 세일가격을 정상판매가격으로 간주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제값받고 팔면서 단지 종전가격에 비해 수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엉터리 비교」를 통해 바겐세일 운운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세일기간이 아닌 때에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는 것이다.이같은 잘못된 관행까지 합법화시켜주는 식으로 세일제한이 완화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할인특매(바겐세일)란 용어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아래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예를 들면 할인특매의 정의를 이월상품이나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대신 나머지 경우는 일정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특매란 용어를 쓰지않고 가격할인이란 용어를 쓰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내부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할인특매 고시를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유통업체들이 앞으로 바겐세일이란 용어를 함부로 쓰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김주혁 기자>
1996-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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