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공비」로 용어 통일/국방부/“침투활동 무력도발 해당”
수정 1996-09-20 00:00
입력 1996-09-20 00:00
합참은 이들을 간첩이 아닌 무장공비로 규정한데 대해 『이들의 침투 및 침투 이후의 활동이 간첩의 범주에서 벗어난 무력도발에 해당되며 무력도발을 위해 침투한 요원은 무장공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침투사실이 전해진 18일 군 내부에서는 이들을 「무장간첩」으로 할 것인지 「무장공비」로 규정할 것인지 개념정리가 안 돼있는 상태였다.
다만 간첩은 장기적으로 특정 임무지역에 밀파돼 민간인 등의 신분으로 위장활동하면서 해당국의 기밀이나 요인들의 활동상황 등을 몰래 전달해주거나 고정간첩 등의 입·출국을 도와주는 첩자로,공비는 단기간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발전소 정유공장 등 특수시설의 파괴·타격이나 요인암살 등을 주임무로 하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을 뿐이었다.
쉽게 표현하면 간첩은 스파이 개념이고,공비는 게릴라라는 것이다.<황성기 기자>
1996-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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