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 확정/남산 1·3호 터널 2천원씩
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의 혼잡통행료징수가 9일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하오 제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혼잡통행료징수의 법적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안내표지판 및 징수장비설치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1월초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이하 승용차에 대해 2천원씩의 통행료를 받을 예정이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는 도주차량은 통행료의 5배인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박현갑 기자>
1996-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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