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환자 진료비 7백65억원 체불
수정 1996-09-09 00:00
입력 1996-09-09 00:00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인 영세민 의료보호사업을 감사한 결과 예산부족과 더딘 지급절차로 막대한 진료비가 체불돼 병원이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6-09-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