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 5명 구속/교육감 선거때 3억원 수수/검찰
수정 1996-08-29 00:00
입력 1996-08-29 00:00
서울지검 특수 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8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대상자로 거론되며 4명의 교육위원에게 5천만원씩 모두 2억원을 뿌린 교육위원 진인권씨(61·전 인권학원 이사장)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6면>
또 5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교육위원 박준식씨(67·동요보급 회장),심영구씨(61·전 고교 교사),강순모씨(51·서울교대 교수),송재섭씨(57·마동건설 대표)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그러나 진씨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루만에 돈을 돌려준 교육위원 K·Y모씨는 문제 삼지 않았다.
진씨는 지난 7월초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일식당에서 교육위원 박씨를 만나 『8월6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뒤 쇼핑백에 든 현금 5천만원을 건넸다.비슷한 시기에 심씨에게는 심씨의 집에서,강씨에게는 서울교대 후문 주차장에서,송씨에게는 인터콘티네탈 호텔 양식당에서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심씨가 집에 보관중인 현금 5천만원을 압수했다.
진씨는 지난 6일 「교황선출 방식」으로 치러진 1차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2표를 얻자 사퇴했었다.
진씨는 검찰에서 단독주택을 처분한 돈을 뿌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진씨가 인권학원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으로 미루어 학교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준해 전 교육감과 유인종 신임교육감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선화 기자>
1996-08-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