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장검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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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7 00:00
입력 1996-08-27 00:00
◎“12·12 검찰이론 인정돼 다행/양형부당 등 검토 항소 결정”

12·12 및 5·18사건의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형사2부 김상희 부장검사는 26일 재판이 끝난뒤 『판결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12·12사건에 대한 평가는.

▲12·12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성했던 법률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군사반란임을 명쾌히 했다.

­5·18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역점을 두었던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유지행위에 대해 법원이 폭동으로 인정했다.

­박준병 피고인은 무죄,정호용·황영시 피고인은 내란목적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아쉬움이 있다.정·황 피고인은 자위권 보유천명대책회의와 광주진압작전회의에 참석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할 것인가.

▲박준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등 3건의 무죄부분을 포함,양형이 부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박홍기 기자>
1996-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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