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업주 처벌 강화/산업안전3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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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징역 5년·벌금 5천원으로 높여/위험기계 생산자 재해유발금/2천년 산재율 선진국수준 0.5%로/“산업안전 국가과제로”/김 대통령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상습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근로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관련기사 3면>

진념 노동부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진장관은 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을 투입,산업재해율을 0.5%,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9년부터 프레스·크레인 등 15종의 위험 기계·기구 제조업자들에게는 기계의 위험 정도에 따른 재해유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시 근로자 1백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최상급인 「초일류」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지도감독 면제 및 정부포상,시설자금 융자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 기계·기구로 분류된 프레스 등 23종을 생산·판매한 제조업자가 사후에 결함을 발견하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결함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기결함 시정제도(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

산업안전이 취약한 근로자 50인 미만 1만5천5백개 사업장에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자금으로 모두 1천4백90억원을 지원하고 3백인 미만 사업장에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의 시설개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두 4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재해가 잦은 구형 핀클러치식 프레스 2만여대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해주고,3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검사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노사협력 필수”

김영삼 대통령은 7일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는 선진 복지국가의 건설은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안전을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의 하나로 삼아 산업안전의 선진화를 국가발전의 중요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안전은 노사의 참여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이목희 기자>
1996-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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