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년이상 가계장기저축 3년불입후 해지해도 비과세
수정 1996-08-06 00:00
입력 1996-08-06 00:00
재정경제원은 5일 저축증대를 통한 경상수지개선을 위해 도입키로 한 세제우대저축상품과 관련,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재경원은 5년 만기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만기에 지급받거나 3년이상 저축한뒤 해지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그러나 3년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종합과세된다.
재경원은 또 가계장기저축을 한 세대에서 2통장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통장의 저축만 비과세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8-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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