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년이상 가계장기저축 3년불입후 해지해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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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6 00:00
입력 1996-08-06 00:00
정부는 오는 10월쯤 도입될 예정인 가계장기저축과 관련,만기 5년인 상품의 경우 3년이상 불입한뒤 중도해지해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그러나 만기 3년짜리 상품은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저축증대를 통한 경상수지개선을 위해 도입키로 한 세제우대저축상품과 관련,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재경원은 5년 만기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만기에 지급받거나 3년이상 저축한뒤 해지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그러나 3년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4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종합과세된다.

재경원은 또 가계장기저축을 한 세대에서 2통장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통장의 저축만 비과세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8-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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