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온 전화 “피서지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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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피서지에서 집 전화를 받으세요」
이동전화가 없더라도 휴가지에서 집과 사무실로 걸려 온 긴급한 연락전화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착신통화전환서비스」나 「141연락방서비스」「전화사서함」등을 이용하면 긴급한 연락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볼 우려는 없다.
「착신통화전환」은 집이나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전국 어디서나 다른 전화로 돌려 받거나 무선호출을 이용해 전화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전화국 (각 국번+0000)에 전화를 건 뒤 걸려온 전화를 다른 전화로 전환할 경우 전화기의 「◎+88+착신 희망번호+◎」를,이를 취소할 때는 「#+88+◎」순으로 누르면 된다.
이용 요금은 부가 사용료가 월 1천원이며 전화를 건 사람이 발신요금(전환하는 전화가 설치된 곳에 따라 시내·시외요금부담)을 내야 된다.「착신통화전환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머무르는 휴가일 경우 이용이 편리하다.
여러 곳을 여행할 때에는 「141연락방서비스」나 「전화사서함서비스」가 더 유용하다.
「141연락방」은 일반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다락방을 개설해 휴가지에서 음성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우선 전화로 141을 누르고 음성안내에 따라 전화기의 「◎+연락방번호(7자리수자)+#」순으로 누른 뒤 신호음이 나면 인사말을 녹음하고 #버튼을 누르면 연락방이 개설된다.
개설된 연락방에는 메시지를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면 녹음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했으며 자신의 연락방에 메시지가 도착하면 연락방에 등록된 일반전화,무선호출기의 번호로 메시지 도착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이밖에 연락방서비스 보다 다소 가입비와 사용료 부담이 있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부가서비스가 다양한 「전화사서함」도 이용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이는 전화사서함을 설치사서함번호(4자리)와 열쇠번호(7자리)를 이용,음성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전화국 영업창구에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7천원의 가입비를 낸 뒤 31일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월 기본 사용료 1만원,30일 이내 단기 기본 사용료는 하루 1천원이다.
한편 휴가지에서 동전이나 공중전화카드가 없어 시외전화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일단 수신자 요금부담 통화와 제3자요금 부담 통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반전화는 101번,공중전화는 긴급 버튼에 107번을 누르고 안내원이 나오면 지역명,요금부담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박건승 기자>
1996-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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