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신문 내부거래 없애라(사설)
수정 1996-07-20 00:00
입력 1996-07-20 00:00
공정위는 고가의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재벌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재벌그룹 위장계열사 조사가 끝나는대로 착수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지금까지 재벌의 부당한 내부거래조사는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에서 실시되었고 재벌과 계열신문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묵인되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부거래조사는 신문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신문사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내부거래는 더 철저히 조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그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첩경이다.
신문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면서 다른 기업의 불공정거래시정을 계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재벌과 계열신문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는 그 폐해가 신문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다른 기업과 전체 국민에게 미치게 되어 있다.
재벌그룹이 계열신문사에 광고를 집중배정하면서 단가를 다른 신문보다 대폭 높여주거나 대금결제조건을 유리하게 해줄 경우 계열기업은 과다한 광고비지출로 자체의 세전순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기업순익이 줄면 일반주주 배당과 세금이 줄어든다.재벌이 세금을 덜 내면 다른 기업과 시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부당한 내부거래의 이같은 폐해는 누구보다 재벌과 해당신문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따라서 재벌그룹은 계열신문사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동시에 공정위는 내부거래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1996-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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