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인감증명 위조/남의 땅 담보 82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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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0 00:00
입력 1996-07-10 00:00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9일 남의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토지전문 사기단 장영화(45)·강현일씨(38)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무길씨(58)등 3명을 입건했다.또 최관입씨(53)등 조직폭력배 10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장씨 등은 지난 94년 12월 김모씨(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김씨 소유의 2백50평 규모의 땅(시가 90억원)을 담보로 D투자금융에 근저당을 설정,40억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네차례에 걸쳐 8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1996-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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