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인감증명 위조/남의 땅 담보 82억 대출
수정 1996-07-10 00:00
입력 1996-07-10 00:00
장씨 등은 지난 94년 12월 김모씨(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김씨 소유의 2백50평 규모의 땅(시가 90억원)을 담보로 D투자금융에 근저당을 설정,40억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네차례에 걸쳐 8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1996-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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