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료/현금으로 내도 잔돈 받는다/서울시 오늘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7-04 00:00
입력 1996-07-04 00:00
◎어기면 20만원 과징금

앞으로 도시형버스도 거스름 돈을 내준다.거스름 돈이 사라진지 12년만이다.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버스카드 판독기가 고장났을 때 버스카드 소지자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3일 버스카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을 내고 일반버스를 탈 때 10원짜리가 없어 4백10원 대신 5백원을 내야 하는 불이익은 사라지게 됐다.버스회사측이 거스름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승객은 4백원만 내면 된다.그러나 10원짜리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천원짜리 지폐를 내고 버스를 탈 생각은 말아야 한다.

일반버스는 토큰제도의 정착을 위해 84년 11월부터 거스름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버스카드 판독기를 임의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7일과 과징금 20만원을,카드판독기가 고장났는데도 현금지불을 강요하면 과장금 20만원을 부과한다.〈강동형 기자〉
1996-07-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