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절차 개선/문체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6-27 00:00
입력 1996-06-27 00:00
문화체육부는 문화재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문화재 지정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김영수 문체부장관은 26일 국보 제274호 「귀함별황자총통」조작사건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유산 영역의 가장 권위있는 정부자문위원회인 문화재위원회가 권위와 역할에 상처를 입게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과학적 감정제도 도입등 후속조치를 신중히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따라 현재 문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돼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심의기구로 상승시켜 심의의 독자성과 지위를 높이기로 했다.또 국보심의 절차를 보완,국보지정을 심의할때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장과 관련분야 위원및 전문위원으로 「국보지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김성호 기자〉
1996-06-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