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면제 내년말까지 연장
수정 1996-06-25 00:00
입력 1996-06-25 00:00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출·퇴근 시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나 분당∼수서,분당∼포이간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통행료 면제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로공사측은 성남시와 협의,지난해 11월부터 진입로 확장 및 요금소 증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출·퇴근시간대인 상오 6시부터 8시30분 사이와 하오 7시부터 9시까지 5백원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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