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로·가덕도 신항만·광양­아산항 건설/사업별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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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2 00:00
입력 1996-06-22 00:00
◎정부/이해당사자 설득쉽게… 새달 SOC대책 발표

정부는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5대 국책사업 중 경부고속철도와 부산 가덕도 신항만 및 광양·아산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의 개별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철도와 항만 및 공항 등의 5대 국책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포괄적인 하나의 법이 아닌 개별 사업별로 나눠 각각 제정키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5대 국책사업 중 가칭 「경부고속철도 건설 특별법」과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 특별법」 및 「광양·아산항 건설 특별법」을 각각 만들 방침이다.영종도 신공항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제정돼 있다.

정부가 5대 국책사업을 포괄하는 단일법을 제정키로 했던 기본 원칙을 이같이 수정한 것은 개별 특별법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만 설득하면 되는 등 입법과정에서 단일법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SOC 특별대책」을 다음 달 초나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오승호 기자〉
1996-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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