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앞세운 쟁의행위 유죄/연가후 노조집회 참가… 파면 정당
수정 1996-06-17 00:00
입력 1996-06-17 00:00
준법투쟁을 내세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가 하면 연가를 내고 노조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 판결은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서울 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 노동자대표자회의」를 비롯,노조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6일 정보통신부 점거농성과 관련,구속기소된 한국통신 노조 쟁의실장 장현일피고인 등 노조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별로 징역 10월∼2년에,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도 노조 집회에 참석하려고 연가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파면당한 강석길씨와 이석심씨가 서울지방 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박홍기 기자>
1996-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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