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피의자 변호인접견 허용/대법원 “피내사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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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5 00:00
입력 1996-06-05 00:00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불구속 피의자나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불구속 피의자와 피내사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인권 보호 측면에서 획기적인 판결로 주목된다.

하지만 일선 수사기관으로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미루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장이 낸 사법 경찰관의 처분 취소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경찰의 재항고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피고인,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피의자나 피내사자에 대해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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