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이지메」에 중형선고/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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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31 00:00
입력 1996-05-31 00:00
◎심장급우 1년 괴롭힌 고교생 소년원 송치/단순가담도 보호관찰 처분

법원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급우를 1년여동안 괴롭힌 「한국판 이지메」 고교생들에게 이례적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소년 1단독 이선희 판사는 30일 서울 A고교 B모군에게 소년법의 보호처분 7호(6개월∼2년)를,다른 3명에게는 보호처분 6호(6개월 미만)를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했던 D모군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했다.

일반 폭행사건과 관련된 소년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오던 관행을 깨고 소년 강력범들과 마찬가지로 처벌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장난기로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갈수록 범행의 양태가 흉폭해진데다 깊이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 학생이 앞으로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참작,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학원폭력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폭력 학생 모두를 구속기소했었다.

재판과정에서는「콤파스로 손등 찍기」,「보온도시락으로 머리패기」 등 52가지의 「집단 괴롭힘」 수법이 밝혀졌고 피해 학생의 몸에 생긴 17군데의 상처가 공개되기도 했다.〈박상렬 기자〉
1996-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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