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꽃동네에 기증땅 지방세 4천만원부과/서초구
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11일 지방세법에 따라 음성 꽃동네가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서초구 염곡동 일대 임야 6천60평에 다음달 취득세 3천9백만원을 비롯해 농특세 3백60만원,종토세 2백40만원 등 모두 4천5백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꽃동네가 기부받은 땅이 도시계획상 도시 자연공원이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서울시에 지방세법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교·자선단체등이 비영리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를 물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이나 규정의 제한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까지도 지방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유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지방세를 면세하도록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김인철 기자〉
1996-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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