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기업 세율 차등 관세법 위헌심사 착수/헌재
수정 1996-05-11 00:00
입력 1996-05-1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0일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비료의 원료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대기업이 들여오는 기초물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법의 관세율표는 위헌이라며 경기화학공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다음주 관세청과 재경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할 방침이다.
경기화학은 『관세법상 대기업이 비료의 기초원료 물질로 수입하는 암모니아 등에는 1∼2%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중간 원료인 요소 등에는 8%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기업활동의 자유 및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박홍기 기자〉
1996-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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