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등록제 7월부터 실시/3곳 시범운영
수정 1996-04-20 00:00
입력 1996-04-20 00:00
주치의 등록제는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하고 평생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다.
1996-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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