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이후 중도해지도 신탁원본은 보장키로
수정 1996-04-20 00:00
입력 1996-04-20 00:00
19일 재정경제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간에 따라 수탁금의 2∼3%로 높아진 중도해지 수수료로 해지 때의 지급액이 신탁원본에도 미치지 못하면 은행들은 배당률을 연 1% 이내에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줄여서 받을 수 있다.
1996-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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