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환각상태서 급우 보복살해/중학생 징역 장기8년/서울고법선고
수정 1996-04-01 00:00
입력 1996-04-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평소 동료 학생들을 마구 때리고 돈을 빼앗아 오다 피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본드를 흡입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시 환각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군은 지난해 9월 자신이 평소 괴롭히던 송모군(당시 16세·중학3년) 등 일행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자 환각상태에서 송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6-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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